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노8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하며 어깨를 토닥거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감거나 감싸 안은 사실은 없다. 2)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 안고 이마를 맞대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태양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이마를 맞댄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밀착시킨 사실, 다시 일어나 춤을 추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관광버스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은 사실이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거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밀착시킨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아들이 사망한 것에 대하여 위로하는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0쪽 . ②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광버스 중앙 통로 맨 앞쪽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