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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4고합221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4. 7. 22. 00:1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45-1번길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39세)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그녀의 승용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끌어 당겨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친 후 피고인을 달래며 승용차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를 팔로 감싸 안으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마침 피해자에게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통화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쳐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인적이 드문 인근 건물 계단까지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 뒤쪽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관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22. 00:50경 제1, 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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