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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6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2012....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53] 피고인 A은 2010. 4.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서울 종로구 H 4층에 있는 피해자 LG U 에서 운영하는 I지점(지점장 J)의 영업과장 및 유통2점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10. 7. 23.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I지점의 유통2점 영업사원 및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는 2010. 12. 1.경부터 2012. 6. 9.경까지 위 I지점의 영업과장 및 유통3점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D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제품 및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위 D으로부터 단말기를 절취해 오면 매입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I지점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들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22. 22:13경 위 LG U I지점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건물 주변의 피고인 소유 차량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출입문 지문인식 장치에 피고인 C의 지문을 인식시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고 안에 들어가 1대당 시가 999,900원인 갤럭시노트 휴대폰 10대, 1대당 시가 899,800원인 갤럭시S2 HD 휴대폰 30대를 들고 나온 후, 피고인 A의 승용차에 위 휴대폰들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36,993,000원 상당의 휴대폰 40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5,119,500원 상당의 휴대폰 264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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