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3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29]

1. 피해자 피에스엔마케팅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와 휴대폰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B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폰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판매사원으로 고용되어 2012. 4. 20.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점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28.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C점에서 휴대폰 판매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28. 휴대폰 20대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매일 휴대폰 20여대 가량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9,550,700원 상당의 휴대폰 65대를 갖고 나온 다음 신갈오거리 등에서 휴대폰매입업자인 D을 만나 위 휴대폰 65대를 1대당 200,000원 가량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2. 5. 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점에 파견근무를 나와 휴대폰 판매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2.경부터 2012. 5. 3.경까지 매일 휴대폰 7~8대 가량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486,200원 상당의 휴대폰 15대를 갖고 나온 다음 위 E점 근처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D에게 위 휴대폰 15대를 1대당 약 200,000원 가량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경 용인시 기흥구 C점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주면 내가 그것을 팔아서 대당 1,000,000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