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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32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서울 강동구 C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D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LG유플러스 회사가 판매하는 휴대폰들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D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LG유플러스 회사 소유의 시가 913,000원 상당 휴대폰 1대(모델명 IM-A803L, 일련번호 99173)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등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95대 시가 총 합계 91,834,600원 상당을 중고 휴대폰업자 등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LG유플러스 회사에서 재고실사를 하여 허위로 분실처리한 단말기에 대해 발각될 우려가 생기자 마치 D과 거래하던 휴대폰 판매점들이 휴대폰을 분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실재고채권산입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분실재고 60건에 대하여 채권으로 상계 처리 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인은 LG U D과 영업간 2012년 9월 재고실사간 고의적 의도 없이 관리 부주의로 입고 단말기가 미확인 상태이며, 이에 분실사실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분실모델명 SHV-E160L16#621872#605736 (중간 생략) SHV-E210L#86854 총 배상금액 57,062,500원, P-CODE명: E, 판매점주 F’이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G H I 서울시 강동구 J, 103호 도ㆍ소매업 통신기기’라고 미리 새겨놓은 명판을 우측 하단에 날인한 뒤, 그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F의 도장과 I의 도장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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