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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14 2014노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사본 12장(증 제9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여 보유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인들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들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통신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등으로부터 무려 19억 원 상당의 휴대폰 2,034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 역시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휴대폰을 BC 등에게 1대당 30~4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매각한 후(2013고합273 증거기록 제1793면, 2013고합573호 증거기록 제1165면) 그 처분한 금액의 대부분인 40만 원을 G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실제로 취득하여 보유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 6. 12.경부터 2012. 8. 8.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한 BC은 당시 휴대폰 1대당 시세가 55~60만 원 정도인데 1대당 50만 원 정도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2013고합273호 증거기록 제1854, 2086면), 나아가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 1대당 20만 원씩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비록 2012. 7.경부터 선납한 2개월 요금 15만 원 상당을 공제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수적 이익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2013고합273호 증거기록 제110, 1794, 2123, 2125면, 2013고합573호 증거기록 제1175면)]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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