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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3 2014고단14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대구 남구 B에서 친구인 C과 동업하여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매점을 운영하며, 2012.경부터 휴대폰을 취급하는 상위 대리점들인 피해자 (주)상상,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 피해자 (주)넥스원, 피해자 (주)태성통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대리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대리점 등과 각 위탁매매계약을 맺고 위 ‘D’을 통해 위탁받은 휴대폰들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9. 11:30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상상에서 납품 받아 진열대에 넣어 보관하던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개, 각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2개 등 합계 시가 2,992,000원 상당의 휴대폰 3개를 꺼내어 간 후, 즉시 중고휴대폰업자인 I에게 팔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시가 106,538,400원 상당의 휴대폰 110대를 빼돌려 이를 현금화한 다음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소매점에서 휴대폰들을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14:00경 위 'L'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각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2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10,001,000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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