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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0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서울 노원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3. 15:57경 위 ‘E’ 휴대폰 판매점 매장 창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1대당 시가 799,700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2대를 종이가방 속에 넣은 후, 피고인의 점퍼 속에 집어넣어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5. 15:38경 위 ‘E’ 휴대폰 판매점 창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1대당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4대를 종이가방 속에 넣은 후, 자신의 점퍼 속에 집어넣어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9. 15:20경 위 ‘E’ 휴대폰 판매점 창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1대당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4대를 종이가방 속에 넣은 후, 자신의 점퍼 속에 집어넣어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7. 21:34경 위 ‘E’ 휴대폰 판매점 카운터에 있는 금고 속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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