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70,84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거래 원고는 2015. 4. 9.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 대 1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6분의 1 공유지분을 매매대금 7억 원, 잔금지급일을 2015. 5. 7.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되, 원고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인천 서구 D 상가를 대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 상가를 대물로 지급받는 것으로 선택하였고, 2015. 4.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6분의 1 공유지분을 피고 소유 D건물 105, 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와 교환하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6분의 1 공유지분의 가치를 7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상가의 가치를 840,000,000원으로 하여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이 사건 교환약정에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을 구해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토지와 상가의 교환에 대한 차액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②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 원고가 50%, 피고가 50%씩 각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교환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 6분의 1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있었다.
⑵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