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60,371,687원에 대한 2009. 7. 2.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친형인 피고와 천안시 동남구 D 전 2,688㎡, E 답 1,598㎡, F 대 621㎡(이하 ‘이 사건 토지’)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층 203호, 204호, 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2009. 6. 11. 체결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경매가 진행 중인 이 사건 토지를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원은 2009. 7. 2.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은 2009. 7. 2. 체결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경매가 진행 중인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없이 잔금 7억 원을 2009. 7. 2. 지급하는 것이다.
다. 각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와 상가에 경매를 신청한 G에 대한 채무,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송탄농업협동조합과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송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라.
각 매매계약에 따라 2009. 7. 2.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상가의 1/2지분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상가의 나머지 1/2지분 소유권은 피고의 처에게 이전되었다). 마.
피고는 2009. 7. 2. G에게 245,000,000원, 2009. 7. 2.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70,559,243원, 2009. 7. 8. 송탄농업협동조합에 431,249,240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그에 따라 G의 이 사건 토지와 상가에 관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송탄농업협동조합과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송탄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각 말소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와 동업하던 레커차 사업의 사업장 부지가 수용되면서 보상받은 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