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859,547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4.부터 2015.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임대차기간 2012. 3. 31.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8. 23.부터 2014. 9. 30.까지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가 인도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9. 30.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약 3일 동안 이 사건 상가에 있던 물건 대부분을 가져간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열쇠를 원고에게 반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2014. 11. 22. 피고에게 2014. 11. 30.까지 피고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으면 원고의 비용을 들여 처리하겠다고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위 2014. 11.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점유를 풀고 원고에게 이를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가 이미 원고에게 인도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피고의 사업자등록, 영업자신고를 이전하거나 말소해야만 이 사건 상가의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