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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276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1. C과 서울 송파구 D 지상 건물 1층 36.36㎡(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8. 11.부터 2013.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후 ‘E’이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4. 8. 19.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가 2014. 8. 27. 원고와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그 임대차기간을 2014. 8. 20.부터 2015. 8. 11.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이 2017. 8. 11.로 되었다.

피고는 2016. 9. 26. 원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5710)을 제기하였고, 2017. 5. 2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7. 8. 12.이 도래하면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7. 5. 17.경 F에게 이 사건 상가의 영업시설ㆍ비품, 시설물 등 유형적 가치 및 영업권 등의 무형적 가치를 권리금 138,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6. 30. 종전 임차인이었던 G에게 147,000,000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의 영업권 등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 18.과 2017. 5. 3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F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두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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