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3가합206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의 각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시공한 회사로서, 시행사인 한빛씨앤디 주식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상가를 매도함에 있어서 그 매매 계약에 의한 분양대금의 반환의무,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의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와 한국자산신탁은 2013. 7. 15.경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개경쟁 입찰에 부쳐 정해진 내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 중 최고가의 입찰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하였는데, L은 별지 목록 1 상가에 대하여 255,000,000원, 원고 B은 별지 목록 2 상가에 대하여 265,900,000원, 원고 C은 별지 목록 3 상가에 대하여 275,300,000원, M는 별지 목록 4 상가에 대하여 311,000,000원, 원고 E은 별지 목록 5 상가에 대하여 270,900,000원, 원고 F은 별지 목록 6 상가에 대하여 302,100,000원, L은 별지 목록 7 상가에 대하여 208,000,000원, 원고 I는 별지 목록 8 상가에 대하여 165,000,000원에 각 낙찰받아 피고 및 한국자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2013. 8. 13. L으로부터 별지 목록 1 상가에 대하여, 원고 D은 2013. 12. 3. M로부터 별지 목록 4 상가에 대하여, 원고 G과 원고 H은 2013. 8. 28. L으로부터 별지 목록 7 상가에 대하여 각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의 대지 공유지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파트 전체의 대지면적을 공동주택 부분의 대지면적과 상가 부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다음 상가 부분의 대지면적을 각 상가의 전용면적 비율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