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지급물반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13. 피고로부터 피고가 C로부터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던 서울 중구 D 상가 B11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차권을 권리금 1,700만 원에 양수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27. 이 사건 상가를 현 시설 그대로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12. 7. C와 사이에, 원고가 2015. 12. 27.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 C는 위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2015. 12. 28.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2016.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원상회복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던 중이던 2016. 1. 6. C와 사이에, C가 이 사건 상가를 1,100만 원을 들여 원상회복하되 이를 C가 피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이 사건 상가의 원상회복 공사를 공사기간 2016. 1. 12.부터 2016. 2. 2.까지로 하여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기로 한 2015. 12. 27.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2016. 1. 18.경 및 2016. 2. 1.경 피고에게 송달하여 그 즈음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현 시설 그대로 상가를 인도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