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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누4568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7면 제1행 “16, 17호증”을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고, 같은 행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B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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