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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나20372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사실만으로는”을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중 “양수하였다고”부터 제4행 중 “타당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양수하였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I가 피고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제7면 제2행 중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 중 “나아가”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I는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대상채권이 어떠한 채권인지’라는 질문에 관하여는 ‘I와 피고의 H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조건’이라고 답하였고, ② ‘대상채권의 원인서류를 교부하였는지’와 ‘양도통지를 하였는지’라는 질문에 관하여는 각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③ ‘D가 피고 대신 귀사에 4억 원을 갚아줌으로써 대상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인지, 아니면 대상채권이 D로 넘어간 것이지’라는 질문에 관하여는 ‘4억 원을 받고 H의 권리를 이전함. 그 이후의 내용은 모릅니다’라고 답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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