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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누603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1행 “2014. 2. 12.”을 “2014. 2. 5.”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같은 날”을 “2014. 2. 3.”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이하”부터 제3행“한다)”까지를 삭제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아래 제1행 “이 사건 각 처분”을 “위 각 부과처분”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아래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사.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 각 부과처분 중 각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직권으로 취소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아래 제4행 “4” 다음에 “, 을2 내지 5호증”을 추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삭제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 “소외 H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2010. 1. 22.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소외 회사의 일에 관여한 바 있으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그리고 K의 배우자 L과 자 M는 1995. 7. 3.경 이 사건 주식 중 각 5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L과 M 명의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나 권리포기각서는 제출된 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이하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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