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A 및 피고(반소원고) B 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반소 청구에 대한 부족증거로서 추가로 설시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원고”를 “원고는”으로, 제3면 제3행의 “피고 B와”를 “피고 B 및 ‘C’의 공동운영자인 피고 A과”로, 제3면 제4, 5행의 각 “피고 측”을 “피고들”로, 제3면 제6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제3면 제9, 11행의 각 “위 피고”를 “피고들”로 제3면 제21, 22행의 “피고 측”을 “피고들”로 제3면 제23행의 “피고 측에”를 “피고들에게”로, 제4면 제1행, 5행의 각 “피고 측”을 “피고들”로, 제7면 제12, 13행의 “선급금 31,927,850원(= 미화 29,500달러 × 1,082.30원)”을 “선급금 31,904,250원(= 미화 29,500달러 × 당심 변론 종결당시 매매기준율 1,081.50원)”으로, 제7면 제14행의 “합계 46,927,850원(= 31,927,850원 15,000,000원)”을 “합계 46,904,250원(= 31,904,250원 15,000,000원)으로, 제7면 제15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쳐쓰고, 제8면 제2행 다음에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부분은 원고의 인용금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금액으로서, 제1심이 인용한 손해배상금의 산출기준이 된 환율을 당심 변론 종결당시 매매기준율로 적용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제1심과 같은 입장에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어 이 법원에서 배척되었으므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피고들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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