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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4누830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처인” 다음에 “원고는”을 추가하고, 제4면 제11행, 같은 면 제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5면 제6행 “연과”를 “연관”으로, 제7면 제2행 다음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3행 내지 제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며, 같은 면 제5행 “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바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망인이 태백산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2011. 8. 9.부터 사망일인 2011. 9. 3.까지 폐렴이 진행하여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2011. 8. 17.부터 2011. 8. 19.까지 태백산재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당시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폐검사가 곤란하여 흉관삽관 상태에서 ABGA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PO2 51.1mmHg, PCO2 39.8mmHg의 수치가 나왔고, 태백산재병원의 2011. 8. 16.과 같은 해

8. 17. 경과기록지를 보면 FiO2 수치가 70%에서 55%로 저하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저산소증이 있었고, 심폐기능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진폐증에 합병된 만성폐쇄성질환은 급성 악화 시 모든 병기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진폐증에 합병된 만성폐쇄성질환, 폐기종 등의 상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기흉 및 흉막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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