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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3:2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불이 켜진 방문 앞에 여성 신발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여성 혼자 사는 집으로 판단하여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담을 넘고 잠가져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어 안까지 침입한 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제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동종 전과, 범행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담을 넘고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은 2011년에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범행과 매우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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