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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4 2014고합1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3. 25. 22:10경 광명시 D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내밀어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그러느냐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21:50경 부녀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 등이 거주하는 2층 주택에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바깥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2. 12. 15.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젊은 여성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에 관하여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제1항의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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