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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8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6. 10:00경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9세, 몽골 국적)를 추행할 의사로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부산 금정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아 끈 후 두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8. 14:00경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두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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