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병원치료 및 상담 등을 통해 성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7.경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