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7구합5243 (2017.09.27)
제목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7누18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구합5243 판결
변론종결
2018.03.28.
판결선고
2018.04.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8. 원고를 주식회사 성도농업회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3년도 법인세 58,499,880원, 2014년도 법인세 231,638,460원 및 2015년도 법인세 217,854,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5행 ~ 제14행의'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성도농업의 총 발생주식 중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부상 본인 명의의 주식 2,000주 및 김도성 명의 주식 중 8,000주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0행의'2016. 12. 5. 비로소 공증이 이루어진 점'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원고측이 2013. 6. 24.경 2013.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을 때 이 사건 주주명부를 첨부문서로 제출하였을 뿐, 같은 날 위 주주명부에 대해서도 공증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