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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4.25 2017누18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5행 ~ 제14행의 ‘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B의 총 발생주식 중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부상 본인 명의의 주식 2,000주 및 C 명의 주식 중 8,000주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0행의 '2016. 12. 5. 비로소 공증이 이루어진 점'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원고측이 2013. 6. 24.경 2013.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을 때 이 사건 주주명부를 첨부문서로 제출하였을 뿐, 같은 날 위 주주명부에 대해서도 공증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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