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907 (2018.05.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782 (2017.03.23)
제목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936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취소
원고
aa토건
피고
ss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05. 17
판결선고
2019. 04.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 1 처분 내역 기재 각 납부통지일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마지막 행(이하 '제1심 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의 "주식회사 bb은행(이하 'bb은행'이라 한다)"을 "피고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b은행(이하 'bb은행' 또는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8쪽 10행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 9쪽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은 등기를 기반으로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신탁의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공시방법이 없는 주식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이 신탁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신탁에서와 같은 대내외적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신탁법 제2조), 신탁법은 등기ㆍ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과 등기ㆍ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공시방법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제4조), 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이 등기ㆍ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신탁의 효력을 차별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 하다.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 9쪽 10행 "따라" 다음에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서는 유가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임을 기재하도록 하였다]"를 추가한다.
○ 11쪽 2~7행 "{세법은 … 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세법은 세목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기도 하고(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에서는 법인세, 소득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를 신탁재산의 수익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형식에 따라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107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재산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구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위 지방세법 개정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등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탁주식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