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8. 21:00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숙소에서 피고인 혼자 라면을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49세)이 욕설을 하자 그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폭언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지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감정서
1. 진단서(B)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B의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피고인 B : 피고인 A의 피해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에게 27년 전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A이 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