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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397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971] 피고인 A는 모범택시 기사이고, 피고인 B은 개인택시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2. 05: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앞 승강장에서, 피고인 A가 정차 중이던 피고인 B의 택시 앞에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는 호텔에서 정해준 택시 정차 순번대로 정차를 했음에도 피해자 B(여, 56세)으로부터 차를 앞쪽으로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 A(76세)로부터 어깨 부분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가량 발길질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4288]

3. 피고인 B은 2014. 7. 10.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고등검찰청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A(76세)가 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영상녹화물 USB 재생 시청 결과, 영상녹화물 CD(수사기록 제2권 제166쪽) 재생 시청 결과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 USB 재생 시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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