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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2 2012고단3006
간통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06] 피고인 A은 1991. 3. 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 E교회의 신도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 전도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8. 23:00경 김해시 F에 있는 불상의 원룸 205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012고단3828]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C을 통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1. 6.경부터 2011. 8.말경까지 10여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고 심지어 흉기를 들고 강간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가을경부터 B과 내연관계에 있었을 뿐 B으로부터 고소내용과 같은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사 G에게 같은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사진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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