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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264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1. 14: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6동 앞 노상에서 화물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크게 틀어 놓고 생선을 팔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A이 조용히 하라고 항의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악 좌측 측절치, 치아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빨로 우측 엄지손가락을 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비골의 표재성 손상 및 좌상, 턱의 표재성 손상, 우측 1수지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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