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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교회 I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이고, 피해자 J(여, 43세)은 같은 교회 K 목사의 사모로서 위 교회 소유권 문제로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3. 7. 31. 16:5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위 교회 본당에서 I 목사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발견하고 그것을 찢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팔로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쇄골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들어간 교회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함께 출입문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상체가 출입문 사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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