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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4 2020고단9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9.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C의 승낙 없이 C 명의로 건축주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건축주 E을 만나, 위치 란에 “포항시 남구 F”, 공사금액 란에 “11,500,000원”, 시공의뢰자 갑 란에 ”성명: E“, 설계시공자 을 란에 ”업체명: G, 대표자: C“라고 기재된 “옥상지붕설치공사 계약서”를 C 동의 없이 작성한 후 “대표자: C” 옆에 위 사무실에 있던 C의 처 H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같은 날 건축주 I를 만나, 위치 란에 ”포항시 남구 J“, 공사금액 란에 “11,500,000원”, 시공의뢰자 갑 란에 ”성명: I“, 설계시공자 을 란에 ”업체명: G, 대표자: C“라고 기재된 “옥상지붕설치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후 C 동의 없이 작성한 후 “대표자: C” 옆에 위 사무실에 있던 C의 처 H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로 된 옥상지붕설치공사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옥상지붕설치공사 계약서 2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E, I에게 각각 1장씩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공사내역서, 견적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옥상지붕설치공사 계약서 제출, 첨부에 대한)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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