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말경 B㈜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소재 ㈜D 공장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및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그 중 철구조물 공사 일부를 E을 운영하는 F에게 시공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의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사의 대금 미지급을 우려한 F으로부터 B㈜와 직접 계약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B㈜의 대표자인 G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 F이 작성하여 준 ㈜D 공장 철골공사의 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원사업자 란에 공사현장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고무명판을 찍고 ‘㈜B 대표자 G’ 옆에 임의로 만든 ‘B 대표이사’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의 대표자 G 명의의 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6. 김해시 H 소재 F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사본,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