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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2 2020고단10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2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레미콘 주문(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상호 란에 ‘D 진입도로 및 단독주택공사’, 대표자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F’, 연락처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위 대표자 성명 란에 기재한 ‘E’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레미콘 주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레미콘 주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회사 H 과장 전화 통화)

1. 각 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위조문서를 증거로 하여 피모용자를 피고로 한 민사소송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소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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