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2020 노 2636)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B 대표 C에 대하여 미 수령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C가 포항시 북구 D 건축 현장과 관련하여 건축주 E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E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E의 위 신축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후 위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E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3. 8.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G’ 사무실에서, ‘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중 발주자 란에 ‘E 외 1명’, 공사기간 란에 ‘ 착공 2019년 3월 8일, 준공 2019년 4월 25일’, 계약금액 란에 ‘이 억이천육백만 원 정( ₩226,000,000)’, 계약 일자 란에 ‘2019 년 3월 8일’, 원도 급자( 발주자) 주소 란에 ‘ 포항시 남구 H’, 이름 란에 ‘E’, 전화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J’ 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6. 3.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접수 담당자에게 포항시 북구 K 토지에 관한 E 지분에 대하여 제 1 항 기재 허위 채권 2억 2,6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