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0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취득한 C, D 등 대출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문학 전집을 신청한 후 이를 중고로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4. 인천 남구 F 401호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부천센터 지국장인 G으로 하여금 ①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인천시 남구 F ***호" 계약내용 란에 "I 450,000원"등 합계 3,555,000원 상당의 물품 내역을 기재하게 하고, 서명 란에 위 C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고, ②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인천시 남구 F ***호" 계약내용 란에 "I 450,000원"등 합계 3,555,000원 상당의 물품 내역을 기재하게 하고, 서명란에 위 D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전에 문학 전집 구매신청을 하면서 알게 된 G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 C과 앞집에 사는 친한 동생 D가 문학 전집을 구매하고 싶어 하니 그들 명의로 문학 전집을 배송해 달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