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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01 2014고정4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09. 10. 26.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계약서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청구서 받을 주소 란에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F’, 작성 일자 란에 ‘2009년 10월 26일’, 가입신청 고객 란에 'D'라고 작성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함에 사용하려고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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