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01 2014고정4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09. 10. 26.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계약서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청구서 받을 주소 란에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F’, 작성 일자 란에 ‘2009년 10월 26일’, 가입신청 고객 란에 'D'라고 작성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함에 사용하려고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