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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3 2017고단6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4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7.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의뢰인 D으로부터 수임료 1,0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4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85,0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고, 2013. 6. 경부터 2015. 1. 경까지 위 법무법인 C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7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61,400,000원을 수수하였고, 2015. 2. 경부터 2016. 9.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9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26,6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대출거래 표준 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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