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9,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9. 11.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의뢰인 J으로부터 수임료 1,2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I 소속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5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고, 2010. 9. 경부터 2012. 3.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K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3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06,8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1.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L에서 의뢰인 M로부터 수임료 1,4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