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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1 2017고단12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의뢰인 E로부터 25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3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17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H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9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48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1.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K으로부터 수임료 17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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