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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7고단21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9. 3.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수임료 1,2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D 소속 F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4 기 재와 같이 총 469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696,3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법률 사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 제 10호의 기재에 의하면, G은 이 부분 법률 사무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소속의 법무법인 D에 입사하기 전 다른 사무실에서 처리하던 사건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무법인 D의 대표 변호사 F의 지시, 감독에 따라 법률 사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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