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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8 2016고합25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63,195,454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법률사건 취급 관련 변호사 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09. 1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수임료 1,2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D 소속 F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F 변호사 명의로 총 113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14,6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2011. 7.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법무법인 G 소속 H 변호사 명의로 총 55건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72,8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2. 7.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법률사무소 I 소속 J 변호사 명의로 총 257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306,2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3. 7.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법무법인 K 소속 L 변호사 명의로 총 415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510,0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5. 1.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법무법인 M 소속 N 변호사 명의로 총 582건의 개인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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