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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2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14:25경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58에 있는 ‘유성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읍 태봉로 239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내거나 한 바 없고, 현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범죄경력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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