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9 2020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5. 4.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10. 7. 18: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무등록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 등록( 미신고) 오토바이 적발 통보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