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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07 2013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9.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화전리 소재 동부권 임시재설 작업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미등록 차종불상의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차종불상의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실제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등록오토바이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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