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9: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하는 추자 선적 E 선주의 처인 피해자 F( 여, 50세) 과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수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수단이나 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하는 선주의 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조치 등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16. 2. 4.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