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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1 2017고단11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6. 03:2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 접객원 F에게 2차를 나가자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F이 계속 거절하고, 피해자도 “ 애가 싫다는 데 왜 자꾸 그러냐

”라고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어 금고를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1. 특수 상해 관련 현장사진, 절도 미수 관련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음,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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