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9 2016고정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오전 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한 한림 항 어선 부두에서 피해자 G에게 “ 선 불금 400만 원과 한 달 생활비 150만 원을 주면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추자 선적 유자망 어선 H(44 톤 )에 선원으로 승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어선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선 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1.부터 2015. 6. 30.까지 약 9개월 간 H에 승선하여 갚는 조건으로 2014. 9. 11. 12:42 경 피고인 명의 예금 통장( 우체국 I)으로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1. 승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