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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7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3. 00:30 경 대구 동구 D, 2 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 세 )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 특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2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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