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119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21: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2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차용금 변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